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 해외여행 전 필수 체크!
- ‘해외감염병NOW’에서 국가별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준비물 잘 챙기기
*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 필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여권, 팔토시, 모기기피제, 해열제/진통제, 소화제/지사제, 연고, 손소독제 등
◆ 해외여행 중이라면? 여행 중 필수 체크!
Ⅴ 식사 전에는 꼭! 지켜주세요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 익혀먹고, 생수나 끓인 물 마시기
Ⅴ 야외활동 할 때는 꼭! 기억해주세요
- 모기기피제 사용 및 긴팔·긴바지 착용하기
-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동물에 물리거나, 긁히면 비눗물 세척 및 병원 진료)
Ⅴ 대중교통 이용할 땐 꼭! 지켜주세요
-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하기
◆ 해외여행 후 필수 체크!
- Q-CODE로 편리하게 입국하세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다면, Q-CODE에 건강상태 입력하기
* (’23.8.29.기준) 검역관리지역 74개국(게시경로) 해외감염병 누리집 접속 → 스토리룸
- 여행 후,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주세요!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하기
해외에서도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잘 지키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