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 국민콜 : 11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