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Q.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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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