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현장사무소·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1건, 유통단계 71건
- 일본산 41건(9월 26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22건 중 검사 완료 204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0월 4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34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4곳, 제주해역 5곳, 남중해역 5곳, 남동해역 5곳, 원근해 15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0월 4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80척 모두 적합
일본 2차 방류 확인·점검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지난 파견과 유사하게 현장사무소·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시료 분석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경과를 설명드립니다
오염수 방류 후 첫 조사를 위해 9월 27일 선박이 출항했습니다.
현지 기상 악화로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서 시료를 확보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염수 영향 여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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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