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신용대출(2023년 5월 31일부터 실시 중)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모든 주택 전세대출
손쉽게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 이런 점이 불편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다니며 상담받아야 해요!”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영업점 방문이나 본인확인 절차도 불편하고 사고도 걱정됐습니다!”
■ 이렇게 개선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 조성
-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 조성
·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
■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됩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업과 현장에서의 교육을 동시에!…내 일을 잇는 일학습병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