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신용대출(2023년 5월 31일부터 실시 중)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모든 주택 전세대출
손쉽게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대국민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 이런 점이 불편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다니며 상담받아야 해요!”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영업점 방문이나 본인확인 절차도 불편하고 사고도 걱정됐습니다!”
■ 이렇게 개선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 조성
-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 조성
·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
■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