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신청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