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Q&A 정보들을 모아 10문 10답으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방사능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6.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무엇인가요?
Q7.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2단계 현장검사란 무엇인가요?
Q8.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3단계 정밀검사란 무엇인가요?
Q9. 국내 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10.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나요?
Q1.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2. 국내에 유통된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든 건이 적합하였습니다.
*식약처 : 46,000건, 해양수산부 : 30,000건
Q3.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 기준은 어떤가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 Bq/kg 기준을 정할 때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수치*로 정하였습니다.
*식품에 대한 각국의 방사성 세슘 기준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세슘 100 Bq/kg)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000 Bq/kg 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Q4.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0.5 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증명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돼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Q5.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요오드, 세슘)를 실시하는데, 미량(0.5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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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