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여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간편(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신협
저축은행과 신협이 각각 2023년 말 2024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만을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사·증권사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
①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②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직관적인 용어 또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③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④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