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관람문화! 법제처도 함께할게요!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할 때는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는 소중히 보존! 문화재에 낙서를 해서는 안돼요!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에 따라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분들 조심! 문화재 근처 흡연은 안돼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에 따라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셨나요? 꼭 관할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매장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람문화! 법제처가 함께할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