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토리·버섯 등 임산물 채취 N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대피소에서 음주는 절대 안돼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한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공원·명승지·유원지나 녹지구역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에 낙서는 NO!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토착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외래동물을 놓아주면 안돼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을 놓아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 법제처도 지켜갈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