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TOP4

2023.10.11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TOP4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 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토리·버섯 등 임산물 채취 N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대피소에서 음주는 절대 안돼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한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공원·명승지·유원지나 녹지구역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에 낙서는 NO!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토착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외래동물을 놓아주면 안돼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을 놓아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 법제처도 지켜갈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G-1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서울광장서 기념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