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 가구 : 103만 8,946원 (단위 : 월)
2인 가구 : 172만 8,077원
3인 가구 : 221만 7,408원
4인 가구 : 270만 482원
5인 가구 : 316만 5,344원
6인 가구 : 361만 3,991원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