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기록원에서 지켜드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복제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기록물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현대 국가 중요기록물 중 재질의 취약성 및 훼손 심화로 보존·복원 처리가 시급한 종이기록물
- 지원수량 : 기관 및 개인 당 100매 (A4기준)
- 지원내용 :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 신청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e-mail로 신청
- 신청기간 : 2023.10.12. ~ 11.19.
- 대상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 (기록물 중요도·활용도·훼손도+보존현황) 거쳐 선정
주요 지원 사례,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 처리 세부 과정 및 처리 기술 등 상세 정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