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엔 대한민국 한 바퀴 정도 걸어줘야죠!”
걷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평소에 가벼운 동네산책을 즐기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시간과 용기를 내서 ‘걷기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코스는 ‘코리아둘레길’을 추천할게요!
동해안-서해안-남해안-디엠지(DMZ) 접경지역까지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연결한 4, 500km걷기여행길로 약 260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스를 완주하면 우리나라 한 바퀴를 도는 셈!
특히, 10월 12일부터 25일(수)까지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을 여행하신다면 코스 곳곳에 마련된 28개의 '코리아둘레길 쉼터'에서 휴식은 물론 다양한 관광정보를 덤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에 더 큰 동기부여가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인증, 짧은 시짓기, 걷기코스 추천하기 등 발걸음을 가볍게 할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비’와 ‘챌린저스’, ‘램블러’ 등 애플리케이션 참고
“이제 떠나볼까요?”
지역 곳곳의 숲과 바다, 마을의 풍경을 이어주는 ‘코리아둘레길’ 여행. 어느 코스에서 시작해도 분명 가장 멋진 풍경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객에게는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지역에는 경제활기를 선물하는 걷기여행. 그 중심에 있는 ‘코리아둘레길’이 세계적인 걷기여행길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여행의 즐거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