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톡 앱에서 주차요금 사전 정산이 가능하다고?”
코레일톡 앱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주차 요금 사전 정산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역 등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에서 가능!
도착시간에 맞춰 주차 시간을 자동 계산 후 주차 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기능 개선
<TIP!>
· 코레일 마일리지로도 결제 가능
· 경차·친환경차 및 공공 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적용 가능!!
코레일톡 앱 짐 배송 서비스로 여행 시 양손은 가볍게!
<현재 서비스 시행역>
부산역, 강릉역, 신경주역, 여수엑스포역, 광명역, 순천, 목포역(9.25~)
※ 향후 서울역, 용산역까지 확대 예정
열차 이용 후 도착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짐 배송 신청-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 예정!
코레일톡 앱에 이런 기능도?!
그 밖에도 코레일톡 앱에는 승차권 선물하기, 열차 출발 전 푸쉬 알림 설정 등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열차 승차권과 놀이공원 등의 관광지 입장권 예약도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
이 밖에도 나만 알고 있는 코레일톡 앱만의 편리한 기능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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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