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용하세요.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귀농인 :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농업 창업 자금>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3억 원
-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