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건강한 첫 만남을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뱃속 아이 잘 있나? 건강검진 시간을 주셔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2. 뱃속 아이를 위해 휴식시간이 필요해요…우리 아기 안전하게 낳고 올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뱃속 아이와 함께 행복한 동행…안전하게 비행기 탑승하게 해주세요!
「항공보안법」 제15조제1항 제6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임산부는 위의 보안검색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밥 직접 먹이게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