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 구입을 유도하고 이를 편취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 수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출 사기 의심! 반드시 거절하세요.
#사례1. 수익금을 미끼로 현혹하여 자동차 대출 유도
지인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과 차량구매사업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자 거짓 답변을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받은 뒤 연락 두절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 금융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한다면 자동차 금융 사기를 의심하세요.
수익금의 유혹!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2. 한명에게 2건 이상의 자동차 대출을 유도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 주면 렌터카 사업을 통해 리스료와 수익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수익금을 더 받기 위해 2건의 리스 계약을 받았으나 사기범이 차량을 인수하고 난 뒤 잠적
※ 사기범 제안에 동의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것 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금융 유의사항
Ⅴ 대출 계약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 3자를 통한 계약이라도 사기 피해 구제 불가
Ⅴ 대출 상담 시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 금물
해피콜 등 금융회사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 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Ⅴ 자동차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대출 중단
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서류 위, 변조 등 대출 가담 시 신용상 불이익 또는 형사 처벌 대상
■ 소비자 피해 예방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Ⅴ 상품설명서에 사기유형 및 주의문구 신설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 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계약 전 안내 절차 마련
Ⅴ 자동차 금융이용현황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 금융 2건 이상 이용 시 금융사기 위험성 안내 메시지 발송
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내부 통제 강화
대출 심사 시 증빙자료를 통한 철저한 소비자의 소득, 재직 사실 검증 등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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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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