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 및 수입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6건, 유통단계 74건
- 일본산 10건(10월 12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37건 중 검사 완료 227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0월 13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8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남해역 4곳, 원근해 4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0월 16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87척 모두 ‘적합’
<이슈 설명>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해외직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 대상, 수입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철저한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8월 127건 적발,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8월)
국민 우려가 많은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은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해외직구가 필요한 경우,‘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위해·예방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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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