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드론을 발견했을 때 대응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테러 수단으로 의심되는 드론을 발견하면 건물이나 차 안으로 대피 후 111, 112로 신속하게 신고
② 드론에서 수상한 액체나 기체가 뿌려질 때는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바람 반대 방향이나 직각 방향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③ 폭발물 적재가 의심될 경우 공중폭발에 대비, 인근 구조물이나 건물로 대피하거나 머리와 가슴을 감싸고 엎드려야 함
테러는 국적도, 인종도,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테러 예방 조치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에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정보원 111 또는 경찰청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