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어려워, 문제 해결에 난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라면 다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01. 진정, 고소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 신청방법
① ‘민원마당’온라인 → ‘임금체불 진정’제기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02.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03. 회사 도산 시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 최대 2,100만 원 지원!
- 대상
▷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② 기업의 도산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04.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 대상 : 퇴직자, 재직자
- 지원범위
①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됨
②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 신청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② 민원접수/신고
③ 간이대지급금 청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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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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