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10.17.]
배추 집중 공급, 농수산물 할인 등
모든 부처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석유류 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Ⅴ 배추 2,200톤 집중 공급(금주부터 2주간)
Ⅴ 천일염 1,000톤 50% 할인 공급(10월 말~)
Ⅴ 배추, 대파 등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10.19.~)
Ⅴ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최대 60% 할인 지원(10.12.~)
Ⅴ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관세 할인 추진
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연장(~12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