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73개 국가하천 점검 시행
· 10월 16일부터 약 3주간 진행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의 세굴, 누수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 보수·보강지역 하천시설 점검
· 홍수기 후 제방·하천시설에서 미발견한 손상과 결함 여부 점검
·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 추진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함께 진행
· 10월 16일부터 6주간
· 홍수취약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조사
- 이번 하천시설 안전점검 결과 반영
- 국가하천 내 점용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
·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명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공유
태풍·집중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