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