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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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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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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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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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