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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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