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축제가 끝나고 난 후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까요?
Q. 1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수 유리병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류,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 유리류로 배출해 주세요.
Q. 은박 보랭 백, 돗자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은박으로 된 보랭 백, 돗자리는 복합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먹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Q. 컵라면 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용기에 기름, 국물 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주세요.
※스티로폼 용기는 세척한 후 햇빛에 말리면 스며든 기름과 국물 자국이 깨끗이 사라져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해 1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가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