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 기간 : 2024. 1. 19. ~ 2024. 2.1.
· 장소 : 강원도 평창·강릉·정선·횡성
· 참가 규모 : 70여 개국 2,600여 명 (선수 1,800여 명)
· 경기 종목 : 7개 경기, 15개 종목
모두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게 편의시설, 방한, 제설 등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최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 등 주요 시설과 선수촌을 점검했습니다.
남은 90여일 동안 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함께 ‘원팀’이 되어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