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_70주년 기념 시리즈]
한미동맹 70주년, 우리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갈 것입니다.
# 복구하다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과 63개 회원국이 한국에 대해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도움은 한국의 전후 복구에 큰 힘이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6·25전쟁의 부당성이 인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재건하다
한미는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을 체결하여 국가재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발전하다
한미는 1961년 ‘한미 간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원조 비중을 보다 높였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원동력이 되다
유엔의 긴급구호와 미국의 군사·경제원조는 한국군 재정비에 기여함과 동시에 60년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굳건한 동맹
한미동맹은 전후 복구와 국가 재건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국군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어 오늘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WE GO TOGETHE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