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10.19.]
지역·필수 의료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 과목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합니다.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고, 국립대병원-지역 병원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은 필수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보상체계 개편, 보험수가 조정 등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혁신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