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조사단의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는 방류 전 4차례 조사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9건, 유통단계 103건
- 일본산 26건(10월 17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37건 중 검사 완료 231건 모두 ‘적합’ 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0월 19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남해역 2곳, 제주해역 4곳, 원근해 3곳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9월 실시한 방류 후 첫 조사는 기상 악화로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1개 지점의 표층과 수심 200m에서 채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이며 그 외 지역은 매건 방사능을 검사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가 ’22년 기준 191회 입항했으나, 후쿠시마 해역의 해수를 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활어차 해수 안전관리를 위해 입항·출항단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등 8개현 번호판 차량은 우선 검사하고, 일본으로 다시 출항 전에 잔여 해수를 지정 장소에서 처리, 다시 한번 방사능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슈 설명>
플루토늄 삼중수소 장비가 없어 수산물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대표적 오염 지표 물질인 세슘·요오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로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플루토늄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식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연내에 삼중수소 기준·시험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물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