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중동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인 사우디,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맞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일정>
사우디아라비아 (10월 21일~24일)
· 공식환영식 및 왕세자와 회담
· 한·사우디 투자포럼
· 킹 사우드 대학 강연
·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 ‘사막의 다보스 포럼’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카타르 (10월 24일~25일)
·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등 방문
·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
·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중동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 사우디, 내년에 수교 50주년 맞는 카타르와 협력관계 내실화, 새로운 분야 협력 모색
중동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에너지·건설을 넘어 수소·IT·재생에너지·문화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실질 협력·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키워드 1> 중동 2.0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에너지·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뿐 아니라 전기차·조선·스마트팜·문화 콘텐츠 등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 가겠습니다.
<키워드 2> 인프라 협력 고도화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에서 원전·미래 스마트 신도시로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키워드 3> 에너지 안보 강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 논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경제 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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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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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