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대 생활수칙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골다공증을 함께 예방해요!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
① 성장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를 통해서 50대부터 시작되는 급격한 골소실에 대비합니다.
②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③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D를 섭취합니다.
④ 술과 커피,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적당량 이하로 줄입니다.
⑤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⑥ 체중부하운동과 균형운동을 가능한 한 매일 합니다.
⑦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의사와 상의합니다.
⑧ 골다공증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⑨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넘어지기 쉬운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⑩ 노년기에는 근감소를 예방합니다.
이 자료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실천해야 할 10대 생활 수칙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