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시기죠. 하지만 농기계 사고 또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을철 농기계 사고에 대해 전한 농업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벨트와 보호안경 등 보호장구 꼭 착용하기!
▲ 작업 후 기계 점검 생활화하기!
▲ 농기계에는 한 사람만 탑승하기!
▲ 음주 후 농기계 운전은 절대 금지!
▲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설치하기!
▲ 회전체에 긴급 작동/멈춤 스위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 소매 또는 바지 밑단은 말려들어가지 않게 조이기!
가을철 농기계 사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