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특별히 유의하세요.
① 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테러 목표가 되기 쉬우니 유의
②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신속히 대피하여 신고
③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눈여겨보고 미리 파악
테러는 국적도, 인종도,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테러 예방 조치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에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정보원 111 또는 경찰청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