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10.21.~24]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156억 달러 이상 수출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
1980년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래 43년 만에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
양국 협력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역·투자, 건설 등 기존 협력을 지속하고, 탈탄소, 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투자·건설·에너지 등 실질 협력 강화
· 사우디 ‘국가발전전략’ 이행 긴밀 협력
· 수소경제 등 신성장 분야로 투자 지평 확대
· 네옴시티 등 기가프로젝트 협력 강화
· 원유 공동비축 등 에너지 협력 공고화
· 교육, 교통·관광, 스마트팜 등 협력 다변화
■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2천만 달러에서 시작한 건설협력, 반세기 만에 1,600억 달러로 8,000배 확대
· 24억 달러 천연가스 정제 플랜트 건설 수주
- 6월 ‘50억 달러’ 아미랄 프로젝트에 이은 쾌거
· 사우디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구축
-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 성과 건설 협력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
■ 킹 사우드 대학교 강연
사우디 최초 대학에서 해외 정상 최초로 강연
디지털 시대 변화·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청년을 격려했습니다. 양국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잘 수 있게, 우리 기업이 더 성과 낼 수 있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