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없는 ‘모두의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석으로 조정할 수 있는 250석 규모 공연장, 단차 없는 이동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기술조정실, 시각·청각·발달 장애 등 장애 유형별 관람 지원 서비스.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창작과 관람을 위한 높은 접근성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향유하는 열린 공간!
‘모두예술극장’은 장애 예술가들이 공연과 창작, 교육,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향유하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공간-시설-서비스 전 분야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휠체어석 좌석 수에 맞춘 250석 규모의 중극장 공간, 활동에 제약이 없는 무대 시설,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창작과 관람에 대한 접근성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우선 대관하고 사용료를 할인합니다.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작품 창작·기획 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내년 2월까지 우선 선보입니다.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연 2회 정기 및 수시 대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모두예술극장’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