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인 모두 제약 없이 예술을 누리는 극장 탄생!”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창작,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서비스 모두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대관과 사용료 할인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늘립니다.
장애·비장애를 구분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멋진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국내_첫_장애예술인_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입니다.
구세군빌딩(서울 서대문구) 1~3층을 새 단장해 10월 24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 누구나_모두_모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예술극장은 ‘장애·비장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접근성_최고
무단차 이동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기술조정실, 장애 유형별 관람 지원(수어통역, 점자 안내문, 음성해설 휠체어 이동 보조 등)까지 장애·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창작, 관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서비스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두예술극장 누리집 ‘접근성 정책’ 카테고리 참고
# 다양한_장애예술_작품_운영
우선 10월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작품, 창작·기획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내년 2월까지 선보입니다.
앞으로 해외 우수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무장벽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애예술인_우선_대관
‘모두예술극장’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대관과 사용료 할인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예술극장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