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모두예술극장

“장애·비장애인 모두 제약 없이 예술을 누리는 극장 탄생!”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창작,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서비스 모두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대관과 사용료 할인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늘립니다.

장애·비장애를 구분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멋진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국내_첫_장애예술인_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입니다.
구세군빌딩(서울 서대문구) 1~3층을 새 단장해 10월 24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 누구나_모두_모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예술극장은 ‘장애·비장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곳으로,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접근성_최고

무단차 이동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기술조정실, 장애 유형별 관람 지원(수어통역, 점자 안내문, 음성해설 휠체어 이동 보조 등)까지 장애·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창작, 관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서비스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두예술극장 누리집 ‘접근성 정책’ 카테고리 참고

# 다양한_장애예술_작품_운영

우선 10월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작품, 창작·기획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내년 2월까지 선보입니다.
앞으로 해외 우수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무장벽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애예술인_우선_대관

‘모두예술극장’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대관과 사용료 할인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예술극장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 한눈에 보는 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