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항공권,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등 다양한 대국민 이벤트가 진행되는 행사가 있다고요?!
‘다 함께 날아올라, 더 높게 더 멀리’
항공주간 200% 활용하기
◆ 항공주간(10월 23~30일)
항공 산업의 정상화를 축하하고, 항공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0월 23부터 30일까지를 항공주간으로 지정하고, 항공의 날 기념식, JOB FAIR, 항공문학상 시상식, 항공보안 경진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 항공의 날(10월 30일)
대한국민항공사(KNA : Korean Natio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개최
◆ 항공산업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제43회 항공의 날 기념식
· 일시 : 10.30.(월) 15:00~16:00
· 장소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3층 특설무대)
◆ 예비 항공인들을 위한 제6회 항공산업 JOB FAIR
· 일시 : 2023.10.30.(월) 09:00~18:00
· 장소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 참여 기업 : 항공분야 민간·공기업 등약 60개 내외 기업(관) 등
· 주요 프로그램 : 채용면접/상담,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 부대행사 등
항공주간 동안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항공 산업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