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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2023.10.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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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26 (목)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ㆍ적용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거주지 제한명령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는 ① ‘정신성적 장애인’및 ②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①또는 ②에 해당될 수 있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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