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번없이)109
- 2024년 1월 개통 예정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생명의전화 1588-9191
· 청소년모바일상담 1661-5004
· 청소년전화 1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방헬프콜 1303
→ 통합번호 109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통합번호 109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번호 부여를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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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