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저금리로.kr’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①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사업자 대출
(가계신용대출) ①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대환한도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대출상환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원금 1억 원 기준 월 상환액 약 119만 원)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료율은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일시납 15% 할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저금리로.kr
- 대환 신청접수 : 1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비대면(은행 어플)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
* 단, 가계신용대출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토스뱅크 제외
◆ 채무조정 지원
② 새출발기금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지원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별 세부 지원내용은 누리집 참고)
·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누리집 새출발기금.kr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코로나19 피해 고신용자 대상
③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제도
· 지원대상
-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한도 : 3천만 원
· 지원기간 : 2년
-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2024년까지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14개 은행* 어플(APP) 또는 영업점 대면 접수
* 국민, 경남, 신한, 대구, 우리, 부산, 하나, 광주, 기업, 제주, 농협, 전북 : 수협, SC제일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 수준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을 주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