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을 위해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
∨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
· 2018년 635만 마리 → 2022년 799만 마리(추산)
· 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021년 11월, 소비자연맹 조사)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1.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
·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
·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023년 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
·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마련
2.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합니다.
·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 확대 (2023년 하반기~)
·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 제고 (2024년 상반기~)
·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
3.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 (2024년 1분기~)
·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 검토 예정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
4.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 판단
-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 예정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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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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