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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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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지방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2023 지방시대엑스포 in 대전>
· 일시 : 2023.11.1.~11.3.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1.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특화하여 지역 경쟁력과 활력을 높입니다.

- 지역 고유가치를 살려 지역을 활성화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추진
- 매년 10곳 내외의 생활권을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 지원
※ 2개년 사업으로 1년차 3억 원, 2년차 최대 10억 원 등 단계별 사업비 지원 계획
- 지역 주도의 로컬브랜딩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가 컨설팅, 정책활성화 합동포럼 및 성과공유 등 지원

2. 청년이 지방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의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 선정된 청년마을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 청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공유주거 조상사업 : ’22년 3개소, ’23년: 5개소

3.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
- 주거와 생활인프라·서비스를 통합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 ’23년 선정된 7개 지역에 2,900억 원 이상 투입

4.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정책, 특례 검토
-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추진
- 맞춤형 시군구 특례 발굴, 특별자치시 도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특화 발전 도모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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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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