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지방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2023 지방시대엑스포 in 대전>
· 일시 : 2023.11.1.~11.3.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1.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특화하여 지역 경쟁력과 활력을 높입니다.
- 지역 고유가치를 살려 지역을 활성화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추진
- 매년 10곳 내외의 생활권을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 지원
※ 2개년 사업으로 1년차 3억 원, 2년차 최대 10억 원 등 단계별 사업비 지원 계획
- 지역 주도의 로컬브랜딩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가 컨설팅, 정책활성화 합동포럼 및 성과공유 등 지원
2. 청년이 지방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의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 선정된 청년마을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 청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공유주거 조상사업 : ’22년 3개소, ’23년: 5개소
3.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
- 주거와 생활인프라·서비스를 통합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 ’23년 선정된 7개 지역에 2,900억 원 이상 투입
4.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정책, 특례 검토
-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추진
- 맞춤형 시군구 특례 발굴, 특별자치시 도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특화 발전 도모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