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장부작성을 위해 국세청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소득세법 §160)
* (대상자) 도·소매 3억, 제조·음식 1.5억, 부동산임대·서비스 7천5백 (소득세법 시행령 §208)
Q.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양식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수입·비용을 입력·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Q.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81의5)
Q.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어디서 내려받나요?
①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
②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로 가시면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업종별 작성사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