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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부,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세요~

2023.11.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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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부,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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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장부작성을 위해 국세청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소득세법 §160)
* (대상자) 도·소매 3억, 제조·음식 1.5억, 부동산임대·서비스 7천5백 (소득세법 시행령 §208)

Q.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양식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수입·비용을 입력·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Q.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81의5)

Q.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어디서 내려받나요?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
②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로 가시면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업종별 작성사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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