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첫 조사를 위해 오늘 선박이 출항, 11월 4일경 도착해 채수할 예정입니다. 선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조사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00건, 유통단계 56건
- 일본산 22건(10월 25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48건 중 검사 완료 240건 모두 ‘적합’ 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0월 27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6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중해역 5곳, 서남해역 1곳
10월 일본 인근 공해 방사능 조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첫 조사입니다.
오늘 선박이 출항해 11월 4일경 도착해 채수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km~1000km 떨어진 곳으로 방류 후 약 1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입니다.
기상 변동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조사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류 전 4차례 조사 및 9월 조사 결과, 세슘·삼중수소 농도는 방류 전후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3차 방류도 지속 모니터링해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쿄전력은 11월 2일부터 3차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IAEA와의 정보 공유, 원전 시설 방문 등으로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