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계획안 3가지 특징
·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신뢰 제고 등
· 미래 준비 위한 공론화 과제 제안
-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향 제시
- 사회적 합의 거쳐 구체 수준 결정
<5대 분야 주요 개선 과제>
1. 노후 실질소득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 소득활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
· 기초·퇴직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조정
2. 세대 간 형평,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
· 출산·군복무 보상 강화 위해 ‘크레딧 제도’ 개선
·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
3. 재정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인상 수준은 공론화 거쳐 구체화
· 인상 속도는 연령별 차등 추진
개시연령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성숙 이후 논의를 시작합니다.
4. 기금수익률을 높이겠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인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5.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정립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40만 원)
- 시기·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
·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계획안은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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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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