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폐가전제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배출해 주세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배출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1599-0903
Q. 철제 옷걸이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철제 옷걸이는 고철로 배출해 주세요.
※ 옷걸이 겉을 감싸고 있는 피복을 녹이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세탁소 문의 후 반납
Q. 플라스틱 옷걸이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플라스틱 단일 재질의 옷걸이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다른 재질이 혼합된 옷걸이는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거나 분리가 어려울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Q. 규조토 발매트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규조토 발매트는 불용성 제품으로 불연성 쓰레기봉투(마대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Q. 이불과 베개는 의류수거함에 버려도 될까요?
A. 의류수거함에는 가벼운 천 이불만 수거가 가능하며 차렵이불, 솜 이불, 베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부피가 클 경우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배출
Q. 이사 박스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세요.
정확한 분리배출로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신중하게 구매해 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