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 지역 우선 공급, 전매제한 등 확인!
∨ 청약 일정 달력에 동그라미~!
∨ 공급내역, 공급금액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어디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왼쪽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분양정보/경쟁률 클릭 → APT(아파트),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선택 → 관심 있는 단지 클릭 후 모집공고문 다운
◆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지역, 나이, 청약통장 요건 등 청약 조건 판단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② 지역 우선 공급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순위 판단
③ 전매제한 : 공공택지 or 민간택지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다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 청약 일정 확인
· 초반부에 청약 일정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날짜 정보 확인!
· 신청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또는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
· 당첨자 서류 제출의 경우, 적격 당첨자인지 여부를 판단.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청약일이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함
※ 청약홈을 통한 청약 가능 시간은 09:00~17:30!!
◆ 어떤 타입에 넣지? 공급내역 확인!
<공급내역>
·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대한 자세한 수치와 타입별 공급 규모 안내
·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별로 공급 규모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 분양 홈페이지에 있는 평면도와 함께 확인하여 원하는 타입 명확히 확인!
※ 청약 경쟁이 심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비선호 타입이나 공급 규모가 큰 타입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
◆ 계약금은 얼마? 공급금액 확인!
<공급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지별로 계약금이 10%이거나 20%인 곳도 있음.
· 계약일 내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은 필수!!
※ 각 비용 납부 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미리미리 납부 일정 체크!
·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인지, 무이자 대출인지 등도 확인
◆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요건 확인!
<자격 요건>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순으로 소득 요건, 우선공급 요건, 예치금, 가구주 여부, 1순위 요건 등의 신청 자격 확인 가능
· 중복 청약 및 당첨 시 처리 기준 등 당첨자 선정 방법 확인 가능
·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기관추천 등이 있으며 제출 서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함
◆ 옵션비용 및 유의사항 확인!
<옵션 비용>
· 입주자모집공고문 하단부에 나오는 옵션(마감재 선택) 비용 꼭 확인!
옵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첨될 경우,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옵션 항목도 잊지 않고 확인!
<유의사항>
· 학교 배치, 유해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 필요!
☞ 주택청약 FAQ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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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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