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구직자에게도 구인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취업·창업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건설현장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 채용정보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일자리 소개
- 인재정보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 : 건설일드림넷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안내 게시판 확인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112)
· 건설일드림넷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