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성장 정체 지역이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 확대
· 연륙도서 낙후지역 지정,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 부족한 자치단체 뒷받침
■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
· 다양한 구성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요 확대 반영
· 지역 청년 자립 기반을 조성을 위해 청년 수요 신설
· 님비시설 소재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
■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 확대
·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 각각 3년 연장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 확대
■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 및 불이익 반영 비율 2배 상향
·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선심성 감면 방지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