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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지원합니다

2023.11.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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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성장 정체 지역이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 확대
· 연륙도서 낙후지역 지정,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 부족한 자치단체 뒷받침

■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
· 다양한 구성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요 확대 반영
· 지역 청년 자립 기반을 조성을 위해 청년 수요 신설
· 님비시설 소재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

■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 확대
·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 각각 3년 연장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 확대

■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 및 불이익 반영 비율 2배 상향
·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선심성 감면 방지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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