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보호, 미래성장에 투입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첨단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의료개혁,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도 매진해왔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경제, 문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에서는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뤄졌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안에선 23조 원 지출을 구조조정했고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강화 약자 보호,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액, 21만 3천 원 인상(4인 가구 기준)
- 발달 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25% 인상
-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 비용 보조(연간 최대 500만 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 안전·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치안 조직·예산 강화로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
-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전국 하천에 조기경보망 확대
-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후생 향상
- 병 봉급 35만 원 인상.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원전, 방산, 플란트 분야 수주 지원 위해 수출금융 확대
- AI, 바이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4조 원 투자
- 공급망 불안정 대비 핵심광물 공공 비축 확대
AI,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관련 R&D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